결혼 정의 수정에 관한 NCKPC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행동 결의문

결혼 정의 수정에 관한 NCKPC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행동 결의문

하나. 우리는 130 한국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오는 미국장로교단 (PCUSA) 과의 선교적 협력 관계에 감사한다.

하나. 시대를 향하여 열려진 문화적 시각과 더불어 성서적 전통을 고수하기를 결단한다.

하나. 교단헌법의 개방성이 반영된 동성 결혼 주례나 시설 사용은 개교회 목사와 당회의 신앙 양심에 따라 불허해야 함을 NCKPC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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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KPC 성명서

성명서 (미국장로교한인교회전국총회)
미국장로교한인교회전국총회(NCKPC) 금번 221 교단총회가 내린 동성결혼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결의를 밝힌다.
1.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지켜왔던 결혼에 관한 전통과 이해는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시대에도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성서적인 개념이라고 믿는다.
2.
우리는 미국의 여러 (현재 19 주와 Washington DC)에서 점차 합법화 되어가는 동성 결혼이 분명히 비성서적이라고 규정하며, 우리의 신앙양심에 따라 미국장로교한인교회전국총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도, 시행하지도 않을 것임을 밝힌다. Read More...

PCUSA 총회의 결정과 우리(NCKPC)의 입장

(English and Korean) Resolutions of PCUSA and our(NCKPC) response
  1. 1) The 221st General Assembly (2014)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pproved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W-4.9001 of the Book of Order, especially the phrase, “a civil contract between a woman and a man.” This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grants teaching elders and sessions pastoral discretion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conduct same-gender marriages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and faith. (This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takes effect immediately in the states where same-sex marriage is legal.)
  1. 미국장로교 221 총회는결혼은 여자와 남자간에 맺는 시민계약” (헌법 W- 4.9001) 이라는 문구에 대하여 목사와 당회는 자신들의 양심과 믿음에 의해서 동성결혼을 집례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 결정은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서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1. 2) The Assembly also approved a proposed amendment that would change the constitutional definition of marriage from “between a man and a woman” to “two people, traditionally [between] a man and a woman. However, this amendment must be ratified by a majority of 171 presbyteries during the next year.
  1. 위의 총회는 헌법에 명시된 기존의 결혼의 정의를 " 사람의,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between two people, traditionally a man and a woman) 결합으로 수정하자는 안건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수정안의 최종 결정은 1 내에 171 노회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An important point to notice in this resolution: Nothing herein shall compel a teaching elder to perform nor compel a session to authorize the use of church property for a marriage service that the teaching elder or the session believes is contrary to the teaching elder’s or the session’s discernment of the Holy Spirit 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Word of God.
  2. 이번 결정의 중요한 점은, 목사와 당회는 동성 결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긋난다고 확신할 때는 집례를 거부하고, 결혼식(건물사용 포함) 허락하지 않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강요할 수도, 강요 당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2013년 신학, 윤리, 사명 선언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2013 신학, 윤리, 사명 선언
Statement of Faith, Ethics and Mission by the NCKPC 2013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2013 총회는, 미국 사회와 교회가 결혼의 성서적 정의(定義) 가르침을거스르며 혼선을 빚고 있는 현실에서 산하 교회들이 신실한 복음 공동체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본연의 소명(召命) 올바로 감당할 있게끔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학과 윤리적 입장을 천명하며 그에 상응하는 복음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신앙고백
(1)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개혁주의 신앙에기초한 장로교회의 신앙을 고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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